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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서 촬영하다 6세 여아에 ‘볼뽀뽀’한 사진기사…‘징역형 집유’

입력2026-05-13 00:00

그날의 뉴스는 지나갔지만, 그 의미는 오늘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그날’은 과거의 기록을 통해 지금을 읽습니다. <편집자주>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지난해 5월 13일. 어린이집 졸업사진 촬영 중 6세 여아의 볼에 뽀뽀를 한 40대 사진기사에게 성추행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당시 전주지법 형사1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진기사 A(40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 씨는 2023년 11월 2일 전주시 한 어린이집 강당에서 아동들의 졸업사진을 촬영하던 중 B(6) 양이 웃지 않는다며 손으로 배 등을 만지고, 계속해서 바닥에 앉아 있는 B 양의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얼굴을 붙잡아 입을 맞춘 혐의를 받았다.

B 양은 뽀뽀를 당한 직후 부모와 교사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부모와 교사는 경찰 신고 후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국선변호사의 지원을 받았다.

A 씨는 국민참여 재판을 신청했으나, 피해자 측 변호인은 B 양의 추가적인 정신적 피해를 우려해 반대, 법원은 일반적인 재판으로 진행했다. A 씨는 “웃지 않는 B 양을 달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 “아동이 성적 불쾌감 느껴” = 재판부는 “피해자가 ‘기분이 아주아주 나쁘고 불편했다, 경찰이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표현한 진술, 어린이집 교사의 증언 등을 봤을 때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B 양을 대리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원명안 변호사는 “나이가 어린 아동에 대한 신체접촉이라 하더라도 피해 아동이 객관적으로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라면 가해자의 성적 만족 여부와 관계없이 강제추행의 고의성이 성립함을 확인하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동·청소년(만 20세 이하) 대상 성폭력범죄 건수는 매해 증가 추세다. 성평등가족부가 발표한 2025년 여성폭력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입건 건수는 1만3092건으로 전년 1만2407건에 비해 5.5%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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