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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생기부 고쳐달라” 집요한 민원에 안면마비 온 교감…법원 “3000만원 배상하라”

입력2026-05-13 05:25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뉴스1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뉴스1

학부모의 반복적인 항의와 과도한 민원으로 교사가 건강을 잃었다면 학부모가 이에 따른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민사부(황정수 부장판사)는 전북 전주시 한 초등학교 교감 A씨가 학부모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B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문제가 된 민원은 자녀가 초등학교 4~5학년에 재학하던 2023년부터 2024년 사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B씨는 학교 홈페이지와 전화 및 직접 방문 등을 통해 학교 측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민원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요구를 비롯해 “아픈 아이에게 농구를 시킨 이유가 무엇이냐”, “수업 계획서도 없이 수업을 진행하느냐”, “스승의 날 선물을 왜 돌려보냈느냐”는 등의 항의였다. 담임교사 교체와 학교 투표 방식까지 문제 삼으며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교무 실무사에게 존댓말 사용을 요구하거나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방해한 정황도 확인됐다. 특히 체육교사가 자녀에게 무리하게 농구를 시켰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강요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민원의 상당수는 교감 A씨가 직접 대응해야 했다. A씨는 장기간 이어진 업무 부담과 정신적 압박으로 우울증과 안면마비 증상을 겪었고,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됐다. 결국 A씨는 “지속적이고 부당한 민원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3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학부모가 자녀 교육과 관련해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권리는 인정했다. 그러나 그 권리에도 한계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부모 등 보호자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해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이러한 의견 제시는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피고는 자녀를 위해 민원을 제기했으므로 그 목적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긴 하지만,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부당하게 간섭하고 교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를 벗어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피고의 불법 행위와 그 정도, 기간, 원고의 정신적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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