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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계엄버스 탑승 장성들’ 이달 모두 전역시킨다

5월 28일까지 버스에 탑승한 장성들 전역

현역복무부적합 분류 대상 전역 조치 가능

“다시 보직 받을 우려에 대한 선제적 조치”

입력2026-05-13 10:00

수정2026-05-13 11:54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4일 새벽 계엄군이 헬기를 타고 국회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4일 새벽 계엄군이 헬기를 타고 국회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출발한 일명 ‘계엄버스’에 탑승한 군 장성들이 이달 모두 전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떤 형태든 불법 계엄에 가담한 군인에 대해 엄벌한다는 현 정부의 기조를 재확인 동시에 다시는 군이 불법 계엄에 동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계엄 청산’의 상징적 의미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13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군 당국은 12·3 비상계엄 때 계룡대에서 합동참모본부 내 계엄상황실로 출발하는 계엄버스에 탑승한 장성 모두를 오는 28일까지 사실상 강제 전역시키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로부터 중징계 처분을 받아 일부 인원은 이미 스스로 전역하기도 했다. 버스 탑승자는 육군본부 핵심 직책을 맡고 있는 장성급 장교 14명이다. 직무 배제와 함께 중징계 처분을 받은 장성들은 보직을 받고 못하고 있어 사실상 전역 수순을 밟아야 하는 상황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전역 조치는 정직 처분을 받은 장성들이 징계 종료 이후 다시 보직을 맡을 수 있다는 우려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달 말인 5월 28일까지 모두 전역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국방부는 계엄버스에 탑승한 장성 14명에 대해 1명을 파면하고 2명은 대령으로 강등시켰다. 나머지 11명은 정직 1~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강제 전역의 또 다른 근거는 현역복무부적합심사 대상으로 분류할 수 있는 근거로 전해졌다.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의 전역) ①항 4조 군 발전에 방해가 되는 능력 또는 도덕적 결함이 있는 사람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불법 계엄에 가담한 이들 장성들을 현역복무부적합자로 판단해 전역시킬 수 있는 것이다.

군 소식통은 “계엄버스에 탑승한 장성들은 직무 배제 이후 징계위원회를 통해 중징계를 받아 현역복무부적합 대상자로 볼 수 있다”라며 “특히 장성들은 보직을 받지 못하면 전역 수순을 밟아야 하기 때문에 스스로 전역한 경우를 빼고 모두 강제 전역 조치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계엄버스에는 장성은 물론 영관급 장교 20명까지 포함하면 총 34명에 탑승했다. 탑승자들은 지난 2017년 기무사령부가 만든 계엄사령부 편성표에 포함된 육군본부 직책과 대부분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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