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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비만약 주고 무처방 판매까지”…식약처, GLP-1 유통 위반 적발

의료기관·약국 632곳 점검…6곳 위반 확인

의사 본인 투약 후 진료기록 미작성 사례도

비만치료제 오남용 논란 속 유통 단속 강화

입력2026-05-13 09:51

수정2026-05-13 10:33

비만치료제. 연합뉴스
비만치료제.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처방전 없이 GLP-1 계열 비만치료제를 판매하거나 지인에게 제공한 약국들을 적발했다. 의사가 본인 사용 목적으로 비만치료제를 처방한 뒤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식약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유통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의료기관·약국 632곳 가운데 6곳에서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고 13일 밝혔다.

적발 사례를 보면 일부 약국에서는 전문의약품인 GLP-1 계열 비만치료제를 처방전 없이 판매하거나 지인에게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약사법상 금지된 행위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과 자격정지 처분 대상이다.

의료기관에서는 개설자인 의사가 본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비만치료제를 처방한 뒤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며 500만 원 이하 벌금과 자격정지 15일 처분 대상이다.

이번 점검은 터제파타이드 성분 주사제 등 GLP-1 계열 비만치료제를 공급받은 의료기관과 약국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식약처는 의약품 도매상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고한 공급내역과 실제 입고 기록을 대조하고 무처방 판매 여부 등을 확인했다.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최근 체중 감량 효과가 알려지며 국내외에서 수요가 급증한 품목이다. 당뇨 치료제로 개발됐지만 미용·다이어트 목적 사용이 늘면서 공급 부족과 불법 유통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식약처는 온라인 플랫폼과 SNS를 통한 불법 판매·광고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확대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적정 유통과 불법 판매·광고 행위를 지속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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