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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美특허심판원, ‘알테오젠 경쟁사’ 할로자임 특허 최종 무효 결정

“특허 청구 범위에 비해 설명 불충분”

입력2026-05-13 10:48

수정2026-05-13 15:25

대전 유성구 알테오젠 사옥 전경. 사진 제공=알테오젠
대전 유성구 알테오젠 사옥 전경. 사진 제공=알테오젠

미국특허심판원(PTAB)이 알테오젠(196170)의 경쟁사인 할로자임테라퓨틱스(할로자임)의 ‘엠다제(MDASE)’ 관련 특허를 무효화했다.

PTAB은 12일(현지시간) 공개한 최종 심결문에서 할로자임의 미국 특허 11,952,600 전체 쟁점 청구항(1–4, 8–21)을 무효(unpatentable)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는 엠다제 특허 중 변형된 PH20 히알루로니다제 단백질 관련 특허다.

PTAB은 할로자임의 특허가 기재요건을 위반했다고 봤다. 특허 청구 범위는 넓지만 실제 명세서가 그 범위를 충분히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업계의 기술자가 이 특허 설명만 보고 청구범위 전체를 재현할 수 없어 실시가능요건도 위반했다는 것이 PTAB의 판단이다.

할로자임은 이 특허로 활성을 가진 광범위한 PH20 변이체 전체를 커버하려 했지만, PTAB은 그 범위를 뒷받침하지 못한다고 보고 특허 무효 결정을 내린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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