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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제주산이라 믿고 선물했는데”…미국산 레몬에 수돗물 섞은 ‘가짜 특산주’

입력2026-05-13 12:54

제주시의 한 양조장 밖에 제주 특산주를 만들고 남은 수입 과일이 버려져 있다. 사진제공=제주도 자치경찰단
제주시의 한 양조장 밖에 제주 특산주를 만들고 남은 수입 과일이 버려져 있다. 사진제공=제주도 자치경찰단

수입 과일로 술을 빚으면서 제주산 꽃을 원재료로 표시해온 양조장 대표가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역 특산주 제조·판매업체 대표 A씨(50대)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송치됐다.

A씨는 2022년 영업을 시작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동백나무꽃잎·유채꽃·금잔화꽃·보리 등 제주산 농산물을 원재료로 등록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신고한 원재료를 단 한 차례도 쓰지 않았다. 베이스 원료는 미국산 레몬·오렌지와 필리핀산 파인애플로 대체했고, 정제수 대신 일반 수돗물을 사용했다. 완성된 술은 색의 진하고 연함에 따라 ‘동백꽃 술’ ‘유채꽃 술’ 등으로 이름을 붙였으며, 제품 라벨에는 제주산 꽃과 정제수가 들어간 것처럼 허위 표시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4년간 시중에 유통된 술은 375㎖ 기준 26만여 병, 매출액은 8억원에 달한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2월 첩보를 입수해 내사에 착수했다. 긴급 현장 점검으로 위반 정황을 확보한 뒤 원재료 구매 내역,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양조장 관리시스템의 입출고 기록을 분석해 4년치 혐의를 입증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현행 식품표시광고법은 식품의 명칭·성분 등을 거짓·과장 표시하거나 광고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인에는 양벌규정에 따라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제주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제주산이라는 브랜드와 청정 이미지를 내세워 소비자 신뢰를 부당이득의 수단으로 삼은 사건”이라며 “지역 특산주의 가치와 소비자를 동시에 기만한 행위인 만큼 식품 표시 위반 사범에 대해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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