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손경식 “노란봉투법·중대재해처벌법, 산업 현장 혼란 우려”
2026년 제1차 ESG 경영위원회서 발언
권창준 차관 “노사 관계 상생에 협력”
입력2026-05-13 15:43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와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업 현장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손 회장은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ESG 경영위원회’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이번 ESG 경영위원회에는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참석했는데, 고용노동부가 회의에 참석한 것은 2021년 4월 위원회 출범 이후 처음이다.
손 회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은 ESG 관련 규제화를 계속하면서도 기업 부담과 산업 경쟁력을 고려해 속도와 범위를 조정하는 유연성을 보이고 있다”며 “철저한 국익 관점에서 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한 제도 운영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조합법의 경우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 단체교섭 대상 등과 관련해 노사관계 안정성을 저해하고 산업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역시 현장에서는 여전히 법 적용 범위와 책임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손 회장은 “ESG 경영에서 근로자 보호와 산업안전은 기업이 반드시 실천해야 할 중요한 가치”라면서도 “제도의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현장의 수용 가능성, 국제적 정합성, 법적 리스크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투자와 고용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ESG 경영위원회 위원들은 노동조합법 2·3조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현장 애로사항을 공유하면서 기업의 ESG 자율경영 확대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현행법령 곳곳에 숨은 충돌 요소를 발굴·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 차관은 “노사 간 갈등은 대립으로 키우는 것이 아닌 대화로 풀어나가려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으로 대화의 제도화가 이뤄진 만큼 함께 해법을 찾는 상생의 노사 관계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SG 경영위원회는 손 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국내 10대 그룹을 포함한 주요 그룹 사장단 19명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최고위 ESG 협의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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