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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광약품, 한국유니온제약 인수 확정…300억 투입

회생계획안 법원 인가…지분 75.14% 확보 예정

회생채권 출자전환·감자 병행…“부채 없이 인수”

입력2026-05-13 16:30

부광약품 본사 전경. 사진 제공=부광약품
부광약품 본사 전경. 사진 제공=부광약품

부광약품(003000)이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한국유니온제약 인수를 확정했다.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면서 부광약품은 300억 원 규모 유상증자를 통해 경영권을 확보하게 됐다.

부광약품은 서울회생법원이 한국유니온제약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부광약품은 최종 인수예정자로 확정됐다. 부광약품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300억 원을 투입해 오는 28일 한국유니온제약 지분 75.14%를 취득할 예정이다. 취득 주식 수는 6000만 주다.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4부(최미복 부장판사)는 전날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됐고 법정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해 인가 결정을 내렸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에서는 회생채권자와 주주 등을 대상으로 관계인집회가 열렸다. 회생계획안 심리와 결의, 보완 신고된 회생채권 조사 등이 진행됐다.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회생담보채권은 대부분 현금 변제 방식으로 처리된다. 회생채권은 67.6%를 출자전환하고 32.3%는 현금으로 변제한다. 회생절차 개시 이후 발생한 이자는 대부분 면제되며 기존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권리는 인가일 기준 소멸된다.

또 회생채권 출자전환과 함께 기존 주식과 신주를 대상으로 3대1 병합 감자도 실시된다. 부광약품은 회생계획안에 따라 사실상 부채 부담 없이 한국유니온제약을 인수하게 된다는 입장이다.

부광약품 관계자는 “회생계획안에 따라 모든 부채가 변제된 상태에서 한국유니온제약을 인수하게 될 예정”이라며 “인수 이후에는 경영 정상화와 흑자전환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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