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학자금 대출 4000명 새도약기금서 빠졌다
한국장학재단 연체 채권 250억
“법 개정이 우선” 매각 않고 보유
“공공기관도 관리 사각지대” 지적
입력2026-05-13 16:38
수정2026-05-13 21:29
지면 1면
교육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한국장학재단이 장기 연체된 학자금대출 채권을 새도약기금에 매각하는 협약을 아직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민간 배드뱅크인 상록수가 카드 사태 때의 연체 채권을 새로 출범한 새도약기금에 넘기지 않고 있다가 문제가 됐는데 공공기관인 장학재단 역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13일 금융계에 따르면 장학재단은 현재 새도약기금과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채권을 매각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장학재단이 보유한 7년 이상 장기 연체 채권은 약 250억 원이다. 차주 기준으로는 4000여 명이다.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박근혜 정부 시절 운영된 국민행복기금 등은 8조 원가량의 채권을 이미 새도약기금에 매각했다.
하지만 장학재단은 여전히 이를 보유 중이다. 교육부는 “새도약기금에 매각하기 위해서는 재단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하반기 중 개정을 완료해 새도약기금과 협약을 체결하겠다”고 밝혔다.
새도약기금은 개인이나 자영업자의 7년 이상 연체 채권 가운데 5000만 원 이하 무담보대출을 채무 조정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상환 능력이 없을 경우 즉시 빚을 없애주고 돈을 갚을 능력이 있으면 최대 80% 탕감과 10년 분할 상환을 허용해준다. 이민환 인하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당국은 사각지대가 없는지 재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상록수 외에도 ‘케이비스타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KB국민은행의 10년 이상 장기 개인신용 연체 채권을 넘겨받아 추심을 하고 있다. 케이비스타도 새도약기금 협약에서 빠져 있다. 2020년 국민은행의 채권 양도 당시 대출액은 8628억 원(4만 4450명)이었는데 현재 이들이 갚지 못한 이자는 1조 2427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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