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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700만원 디올 백 맡겼는데 사설업체행?”…내 가방 ‘가품’ 될 수도, 발칵 뒤집어졌다

입력2026-05-13 17:22

연합뉴스
연합뉴스

700만원짜리 디올 가방을 맡긴 소비자가 1년 넘게 기다린 끝에 돌려받은 가방이 프랑스 파리 본사가 아닌 국내 사설 수선업체에서 수리됐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도 용인에 거주하는 A씨는 2016년 디올 가을·겨울 시즌 런웨이 쇼라인 가방을 부산 해운대의 한 백화점 매장에서 약 700만원에 샀다. 같은 라인 일반 제품 가격이 300만~400만원대임에 비해 비싼 가격이었지만, 당시 매장 직원이 “국내에 단 한 점밖에 없는 희귀 제품”이라고 설명했고 A씨는 이를 믿고 거금을 썼다.

8년여간 사용하던 가방의 비즈(Beads) 장식 2~3개가 2024년 12월 탈락했고, A씨는 서울 강남 백화점 내 디올 매장에 수리를 맡겼다. 매장 직원은 “희귀 라인이라 비즈 여유분이 파리 본사에만 있어 현지로 가방을 보내야 한다”고 안내했다.

그런데 몇 달이면 끝날 것으로 예상했던 수리는 1년이 지나도록 완료되지 않았다. A씨가 2월 24일 항의하자 매장 측은 “파리에서 곧 도착한다”고 답했지만, 바로 다음 날 수리가 완료됐다며 가방을 건넸다.

이상함을 느끼면서도 가방을 돌려받은 A씨는 3월 2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우연히 국내 수선업체의 영상을 보게 됐다. 해당 업체가 같은 달 16일 게시한 ‘디올 레이디백 떨어진 장식 수선’ 영상에는 A씨 가방과 동일한 디자인에 비즈를 부착하는 작업 장면이 담겨 있었다.

A씨가 디올 고객센터와 매장에 수차례 확인한 결과, 파리 본사 수리라던 설명이 사실이 아님이 최종 확인됐다. A씨에 따르면 매장 측은 처음에는 “파리에서 수리했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비즈만 본사에서 받아 국내 아틀리에에서 작업했다”는 식으로 설명을 바꿨다.

A씨가 작업지시서와 송장 제출을 요구했지만 매장 측은 이를 거부했다. A씨는 “SNS 영상을 보면 원래 부착돼 있던 비즈를 뜯어 보이지 않는 다른 부위에 옮겨 붙이는 임의 수리 장면도 나온다”며 “가방이 1년 넘게 어디서 어떻게 보관됐는지 알 수 없고, 이제는 진품인지 가품인지 확인조차 불가능한 상태”라고 밝혔다.

A씨는 법무법인 평정을 통해 디올 측에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민형사상 대응에 나섰다. 법무법인 평정은 이 매체에 “명품 브랜드가 고객 신뢰를 저버린 중대한 사안”이라며 “소비자 권익 보호와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민형사상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상 재물손괴죄 적용 가능성을 함께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 디올 측은 현재 A씨에게 가방을 파리 본사로 다시 보내 재수리하거나 환불하는 방안을 제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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