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 직후 사과문 내고 혐의 인정
실적 부진·역대급 철퇴 ‘이중고’
공정위, 조만간 최종 의결서 발송
한 제지기업 직원이 생산된 종이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 제공=한솔제지
최근 담합 혐의로 수천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제지기업들이 행정소송은 진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처분 직후 사과문을 내고 담합 사실을 인정한 만큼 소송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또 제지기업들은 처분 이후 별도의 이의신청도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13일 제지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로부터 담합 혐의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무림SP(001810)·무림페이퍼(009200)·무림P&P·한국제지(027970)·한솔제지(213500)·홍원제지 등은 과징금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여부 검토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조만간 해당 기업들에 최종 의결서를 발송하고, 과징금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제지기업들이 이미 인정한 담합 사실을 뒤집기는 쉽지 않은 만큼 소송 비용과 평판 부담 등을 고려해 행정소송까지는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각 사는 소송보다는 의결서에 반영된 감경 사유를 확인하고, 분할 납부 가능성 등 자금 집행 계획을 조정하는 데 무게를 둘 것이라는 관측이다.
해당 기업들은 약 3년 10개월 동안 인쇄용지 가격 인상을 협의·실행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제지기업들의 담합으로 인해 인상된 가격이 부당하게 소비자들에게 전가됐다고 봤다. 총 과징금은 3380억 원으로, 제지 업계에 부과된 공정위 처분 중 사상 최대 규모다. 제지업계는 2008년, 2013년, 2016년에도 담합이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최근 몇 년간 지속된 제지 업황 부진으로 실적 전망이 어두운 상황에서 대규모 과징금 부담까지 더해지며 올해 기업들의 경영 부담은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과징금 3380억 원은 지난해 해당 6곳의 순이익의 합인 약 600억 원의 약 5배에 달하는 규모다. 특히 무림P&P와 홍원제지는 지난해 영업손실을 기록하기도 했다. 올해 해당 기업들은 연내 과징금 납부를 완료한다면 영업적자를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처분 이후 제지기업들이 사과문을 내고 담합 혐의를 빠르게 인정했다는 점에서 최종 과징금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현행 과징금 고시는 조사 단계에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할 경우 10%, 심의 과정에서 사실을 인정하고 절차 진행에 협조할 경우 추가로 10%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대치인 20% 감경이 이뤄진다면 총 과징금 규모는 약 2704억 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감경 여부와 구체적인 감경 폭은 공정위 의결서에 담기는 각 사별 협조 정도와 위반 행위 가담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번 처분에 앞서 몇몇 제지기업은 담합 사실을 공정위에 자진신고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자진신고기업에 대한 감경도 비공개 방식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한 제지 업계 관계자는 “혐의 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자진신고까지 한 상황에서 행정소송에 나서는 것은 불리한 부분이 너무 많을 수밖에 없다”라며 “아직 결론이 나진 않았지만 소송 제기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행정소송은 과징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담합 사실 자체를 이미 인정한 상황에서는 실익을 따져볼 수밖에 없다”며 “ 의결서 내용을 확인한 뒤 대응 수위를 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담합 혐의로 수천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제지기업들이 행정소송은 진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처분 직후 사과문을 내고 담합 사실을 인정한 만큼 소송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또 제지기업들은 처분 이후 별도의 이의신청도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13일 제지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로부터 담합 혐의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무림SP(001810)·무림페이퍼(009200)·무림P&P·한국제지(027970)·한솔제지(213500)·홍원제지 등은 과징금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여부 검토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조만간 해당 기업들에 최종 의결서를 발송하고, 과징금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제지기업들이 이미 인정한 담합 사실을 뒤집기는 쉽지 않은 만큼 소송 비용과 평판 부담 등을 고려해 행정소송까지는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각 사는 소송보다는 의결서에 반영된 감경 사유를 확인하고, 분할 납부 가능성 등 자금 집행 계획을 조정하는 데 무게를 둘 것이라는 관측이다.
해당 기업들은 약 3년 10개월 동안 인쇄용지 가격 인상을 협의·실행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제지기업들의 담합으로 인해 인상된 가격이 부당하게 소비자들에게 전가됐다고 봤다. 총 과징금은 3380억 원으로, 제지 업계에 부과된 공정위 처분 중 사상 최대 규모다. 제지업계는 2008년, 2013년, 2016년에도 담합이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최근 몇 년간 지속된 제지 업황 부진으로 실적 전망이 어두운 상황에서 대규모 과징금 부담까지 더해지며 올해 기업들의 경영 부담은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과징금 3380억 원은 지난해 해당 6곳의 순이익의 합인 약 600억 원의 약 5배에 달하는 규모다. 특히 무림P&P와 홍원제지는 지난해 영업손실을 기록하기도 했다. 올해 해당 기업들은 연내 과징금 납부를 완료한다면 영업적자를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처분 이후 제지기업들이 사과문을 내고 담합 혐의를 빠르게 인정했다는 점에서 최종 과징금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현행 과징금 고시는 조사 단계에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할 경우 10%, 심의 과정에서 사실을 인정하고 절차 진행에 협조할 경우 추가로 10%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대치인 20% 감경이 이뤄진다면 총 과징금 규모는 약 2704억 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감경 여부와 구체적인 감경 폭은 공정위 의결서에 담기는 각 사별 협조 정도와 위반 행위 가담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번 처분에 앞서 몇몇 제지기업은 담합 사실을 공정위에 자진신고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자진신고기업에 대한 감경도 비공개 방식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한 제지 업계 관계자는 “혐의 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자진신고까지 한 상황에서 행정소송에 나서는 것은 불리한 부분이 너무 많을 수밖에 없다”라며 “아직 결론이 나진 않았지만 소송 제기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행정소송은 과징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담합 사실 자체를 이미 인정한 상황에서는 실익을 따져볼 수밖에 없다”며 “ 의결서 내용을 확인한 뒤 대응 수위를 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