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 등 경쟁사 배제 위해
스마트폰 부품 공급 중단 내세워
삼성에 불리한 장기계약 강요
로이터연합뉴스
미국의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삼성전자(005930)에 불리한 장기 계약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과받은 과징금 191억 원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1부(고법판사 김민기·최항석·박영주)는 13일 브로드컴 미국 본사와 한국·싱가포르 지사 등 4개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공정위는 2023년 브로드컴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삼성전자에 장기공급계약(LTA)을 강요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191억 원을 부과했다. 삼성전자는 2020년 3월 브로드컴의 무선주파수프런트엔드(RFFE) 부품과 와이파이·블루투스 관련 부품을 2021년부터 3년간 매년 7억 6000만 달러 이상 구매하고 미달 시 차액을 배상하는 계약을 맺었다.
공정위는 브로드컴이 구매 주문 승인 중단, 제품 선적 및 생산 중단 등을 압박 수단으로 활용해 삼성전자에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또 브로드컴이 코보·퀄컴 등 경쟁사를 배제할 목적도 있었다고 봤다. 삼성전자는 이 계약으로 약 3억 2630만 달러(약 4375억 원) 상당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삼성전자(005930)에 불리한 장기 계약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과받은 과징금 191억 원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1부(고법판사 김민기·최항석·박영주)는 13일 브로드컴 미국 본사와 한국·싱가포르 지사 등 4개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공정위는 2023년 브로드컴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삼성전자에 장기공급계약(LTA)을 강요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191억 원을 부과했다. 삼성전자는 2020년 3월 브로드컴의 무선주파수프런트엔드(RFFE) 부품과 와이파이·블루투스 관련 부품을 2021년부터 3년간 매년 7억 6000만 달러 이상 구매하고 미달 시 차액을 배상하는 계약을 맺었다.
공정위는 브로드컴이 구매 주문 승인 중단, 제품 선적 및 생산 중단 등을 압박 수단으로 활용해 삼성전자에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또 브로드컴이 코보·퀄컴 등 경쟁사를 배제할 목적도 있었다고 봤다. 삼성전자는 이 계약으로 약 3억 2630만 달러(약 4375억 원) 상당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