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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알테오젠, 특허 리스크 걷히자 목표가 상향…“추가 기술이전 기대감”

美 특허 무효 결정…로열티 우려 해소

“ALT-B4 재평가…키트루다SC 확대 주목”

입력2026-05-14 08:46

수정2026-05-14 17:18

대전 유성구 알테오젠 사옥 전경. 사진 제공=알테오젠
대전 유성구 알테오젠 사옥 전경. 사진 제공=알테오젠

알테오젠(196170)의 핵심 플랫폼 기술 ‘ALT-B4’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기업가치 재평가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특허심판원(PTAB)의 할로자임 특허 무효 결정으로 특허·로열티·전환율 등 시장의 주요 우려 요인이 모두 제거됐다는 평가다.

엄민용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14일 보고서에서 알테오젠 목표주가를 62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전날 알테오젠 종가는 35만 4000원이다. 엄 연구원은 “할로자임의 MDASE 특허 무효 결정으로 ALT-B4 특허가 2043년까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머크 키트루다SC 후속 파이프라인 가치 산정 시 적용했던 할인율도 제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머크는 2024년 11월 할로자임을 상대로 MDASE 특허에 대한 특허부여후 재심사(PGR)를 청구했다. 미국 특허심판원은 약 1년간의 심리 끝에 지난 12일 핵심 특허인 ‘600 특허’에 대해 최종 무효 결정을 내렸다.

엄 연구원은 “이번에 무효화된 600 특허는 총 15건의 PGR과 3건의 IPR 가운데 핵심 쟁점 특허”라며 “나머지 특허들도 해당 특허와 연관돼 있어 향후 특허 침해 소송 역시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시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온 키트루다SC 로열티 배분 우려도 사실상 해소됐다는 평가다. 할로자임이 특허 침해를 근거로 로열티 일부를 가져갈 수 있다는 시나리오 자체가 성립하기 어려워졌다는 설명이다.

엄 연구원은 “①특허 무효 결정, ②바이오젠의 중간 한 자릿수(Mid-single) 수준 로열티 공시, ③키트루다SC의 가파른 전환율 상승 등 기존 할인 요인이 모두 제거됐다”며 “그동안 PGR 결과를 관망하던 글로벌 제약사들과의 추가 기술이전(L/O) 계약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키트루다SC의 상업화 속도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엄 연구원은 “4월 J-code 등록 첫 달 매출 흐름이 유지될 경우 지난해 키트루다 전체 매출의 3.4% 수준까지 도달 가능하다”며 “시장 예상 전환율인 8.8%를 웃돌 경우 기대 현금흐름도 빠르게 회복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결정이 미국에 그치지 않고 유럽 지역 분쟁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엄 연구원은 “독일 판매금지 가처분 인용 가능성 역시 낮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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