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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과 형평성 어긋나”…코인 과세 폐지 국민청원

내년 1월부터 과세에 투자자 반발

청원 하루만에 1만명 동의 얻어

입력2026-05-14 14:16

수정2026-05-14 17:55

지면 9면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예정대로 가상화폐 과세를 시행하기로 하면서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국회전자청원에는 과세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온 지 하루 만에 1만 명에 가까운 동의를 얻었다.

14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전날 ‘가상자산 과세 폐지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후 1시 30분 기준 약 9700명의 동의를 얻으며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국민동의청원은 공개 후 30일 안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청원인은 “주식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세제 완화가 이뤄지는 반면 가상화폐에만 별도 과세를 강행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가상화폐 과세 폐지를 요구했다. 이어 “가상화폐 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손실 위험도 높은데 손실 이월 공제 등 제도적 장치는 부족한 상황”이라며 “과세만 먼저 추진하는 것은 투자자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2027년 1월부터 가상화폐 양도·대여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된다.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한 수익에 대해 20% 세율이 적용되며 지방세를 포함하면 실효세율은 22% 수준이다. 가상화폐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됐지만 과세 인프라 미비와 투자자 보호 체계 부족 등을 이유로 시행이 세 차례 유예되면서 2027년 1월로 미뤄졌다.

내년 과세 시행 시점이 다가오면서 세정 당국인 재정경제부는 가상화폐 과세를 더 이상 유예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최근 재확인했다. 근로·사업소득 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성이 이유다. 국세청도 납세자별 거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가상자산 통합분석시스템’ 구축에 착수해 올 12월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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