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묻지마 흉기난동 피해 남학생에 ‘도망자’ 조롱… 경찰, 댓글 작성자 검거
명예훼손 혐의
입력2026-05-14 15:17
광주의 한 고등학교 앞 대로변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장윤기(23)에게 흉기 피습을 당해 부상을 입은 남학생을 ‘도망자’라고 조롱한 누리꾼이 경찰에 검거됐다.
14일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A 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광주에서 발생한 장윤기의 흉기 피습 사건과 관련해 중상을 입은 남학생을 향해 ‘도망자’라고 조롱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2차 가해’ 행위 대응에 나서 현재까지 비슷한 게시물 16건을 적발해 삭제 및 차단 요청을 했다. 경찰은 A 씨와 비슷한 행위를 한 누리꾼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윤기는 어린이날인 이달 5일 오전 12시 10분께 광주 광산구의 한 고등학교 앞 대로변 인도에서 공부를 끝내고 귀가하던 A(17) 양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장윤기는 A 양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또래 B 군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부상을 입히기도 했다. 경찰은 범행 현장 인근 CCTV 영상을 분석해 장윤기의 이동경로를 추적해 범행 11시간여 만인 6일 오전 11시 24분께 주거지 인근에서 긴급체포했다.
이날 광주 광산경찰서는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장윤기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더불어 경찰은 장윤기의 머그샷과 생년월일 등이 포함된 신상정보를 이날 오전 7시부터 광주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앞서 경찰은 이달 8일 장윤기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지만,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아 5일간의 유예기간이 지나서야 공개할 수 있었다. 광주에서 신상정보가 공개된 살인 피의자는 장윤기가 처음이다. 장윤기는 2002년생으로 만 23세며, 체포 당시 무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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