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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위, 금융사 자체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에도 소액대출

입력2026-05-15 09:54

수정2026-05-15 09:57

신용회복위원회가 소액대출 지원 대상에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성실상환자를 추가한다.

신복위는 15일 “정부의 포용금융 기조에 발맞춰 정책서민금융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복위는 취약 차주들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2006년부터 채무조정 및 법원 개인회생 성실상환자에게 최대 1500만 원을 연 2~4%대 금리로 제공하고 있다.

이번 지원 대상 확대에 따라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6개월이상 성실 상환한 이용자도 신복위의 소액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김은경 신복위원장은 “성실상환자가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촘촘한 금융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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