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최태원·노소영 이혼 후 8개월 만에 만난다…‘세기의 재산분할’ 쟁점은?
입력2026-05-15 11:05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다음 달 법정에서 다시 마주한다. 지난해 대법원 판결로 37년간의 결혼 생활을 정리한 뒤 약 8개월 만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오는 6월 15일 오후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기일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전날 첫 조정기일을 열었지만 노 관장 측만 출석했다. 이에 최 회장이 출석 가능한 일정에 맞춰 조정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하고 양측과 일정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관장 측 법률대리인은 전날 조정기일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최 회장이 출석할 수 있는 날로 조정기일을 잡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 측은 2차 조정기일에는 직접 출석하겠다는 뜻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노 관장도 직접 출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이 모두 출석하면 지난해 10월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된 이후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서 대면하게 된다.
전날 진행된 첫 조정기일에서는 SK 주식의 재산분할 대상 여부와 노 관장의 기여도 인정 범위 등이 주요 쟁점으로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해 10월 1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는 부분은 확정했다.
두 사람은 1988년 당시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한 해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했다. 당시 현직 대통령의 딸과 재벌가 2세의 결혼으로 큰 화제를 모으며 ‘세기의 결혼’으로 불렸다. 하지만 최 회장이 2015년 김희영 이사장과의 사이에서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면서 결국 파경으로 이어졌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노 관장이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협의 이혼은 무산됐다. 이후 최 회장은 2018년 2월 정식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노 관장도 이듬해 12월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판결 규모를 대폭 늘려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1조3808억1700만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역대 이혼소송 재산분할 가운데 최대 규모로 평가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2심 판결 가운데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2심이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 근거로 인정한 노태우 비자금 사건 관련 자금에 대해 불법 자금이라고 규정하며, 노 관장이 SK 주식 가치 형성에 직접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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