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각투자 발행 모범규준 7월 발표…“기초자산 ‘풀링’도 일부 허용”
토큰증권 협의체 제2차 회의
동일 기초자산·일정 규모 이하로
분산투자형 조각투자 허용 전망
입력2026-05-15 14:00
정부가 토큰증권 제도화 법 하위 법규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을 올 7월 내놓는다. 동일종류 기초자산을 묶은(풀링) 조각투자 증권 발행도 일부 허용돼 ‘포트폴리오형 조각투자’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제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토큰증권 협의체는 내년 2월 시행될 토큰증권 제도화 법과 관련해 기술·인프라·발행·유통·결제 등 세부 제도 설계를 위해 정부·유관기관·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합리적 범위 내에서 핀테크, 금융투자업권의 혁신적 시도를 지원하겠다”며 “현재는 기초자산을 묶어서 조각투자 증권을 발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동일종류 자산, 일정 범위 내에서는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정 규모 내에서 같은 종류의 기초자산들을 묶은 조각투자 상품이 출시될 경우 조각투자 시장에서도 분산투자가 가능해진다. 조각투자 발행 모범규준 최종안은 협의체 논의와 추가적인 업권 의견수렴을 거쳐 7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협의체에서는 토큰증권화 대상 확대와 인프라 준비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전 세계적으로 조각투자와 같은 신종증권뿐만 아니라 주식, 채권, 머니마켓펀드(MMF) 등 기존 정형증권의 토큰화 시도 역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다. 글로벌 트렌드에 발맞춰 국내 토큰증권 생태계 내에서도 촘촘하게 단계별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토큰증권 유통과 관련해 장외거래소 인가의 요건, 겸영 허용 범위, 투자자 거래한도 등 시장구조 설계에 대한 의견도 공유됐다. 협의체는 거래의 효율성은 제고하되 공정한 경쟁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시장구조 설계가 필요하다는 기본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토큰증권 법 개정안에서 시행령에 위임된 장외거래소 일반투자자 거래한도의 경우 시장이 형성되는 초기에 혁신을 제약하지 않도록 설정될 필요가 있다는 점도 함께 논의됐다.
권 부위원장은 “토큰증권은 명확히 정립된 글로벌 기준이나 정답이 존재하지 않는 진행형 시장이기에 제도 설계의 난이도가 높다”며 “글로벌 관점에서 새로운 기술과 사업시도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며 우리 자본시장의 환경·제도에 부합하는 최적의 모습을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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