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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손실보전’ 국민성장펀드 22일 출시 [S머니+]

은행 10곳·증권사 15곳서 6000억 모집

최대 40% 소득공제·배당 9% 분리과세

손실 20%까지는 정부가 재정으로 부담

투자한도 2억…5년간 중도 환매 불가능

입력2026-05-15 17:27

지면 18면
국민참여성장펀드 상품구조도. 금융위원회
국민참여성장펀드 상품구조도. 금융위원회

정부가 손실을 최대 20%까지 보전하고 소득공제, 배당 분리과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이달 22일 출시된다. 5년간 자금이 묶이게 되지만 최대 40%(3000만 원 이하)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투자자들의 관심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총 6000억 원을 모집해 12개 분야 첨단산업 기업에 투자하는 국민참여성장펀드가 이달 22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시중은행 10곳과 증권사 15곳을 통해 판매된다. 물량은 선착순으로 판매된다. 펀드 가입액 한도는 1인당 연간 1억 원, 투자 한도는 5년간 2억 원이다. 만기는 5년이다.

펀드 판매 기간 첫 2주 동안에는 1200억 원을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인 서민들에게 우선 배정한다. 펀드 가입 시에는 소득 증빙서류(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또는 증명서 발급 번호)를 필수로 제출해야 한다.

이 펀드의 가장 큰 혜택은 투자 금액에 따라 최대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공제율은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20%,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까지는 10%로 낮아지며 소득공제액 상한은 1800만 원이다. 배당소득은 투자일로부터 5년간 9% 분리과세된다는 점도 주요 혜택이다.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20%까지는 정부 재정으로 보전해준다. 이 펀드는 국민의 자금을 모아 모펀드를 만들고 이를 다수의 자펀드에 투자하는 구조인데, 정부 재정 1200억 원이 자펀드 후순위 출자자로 참여해 손실을 부담하는 방식이다.

만기 5년의 환매금지형 펀드로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다는 점은 부담이다. 가입 펀드가 설정 후 한국거래소에 상장되면 양도할 수 있으나 이 역시 투자 3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감면세액 상당액이 추징된다.

국민참여성장펀드의 기대 수익률은 제시되지 않았으나 목표 성과를 가늠해볼 기준은 있다. 정부는 자펀드 운용사의 성과 보수 기준 수익률을 5년간 누적 30%, 연 6% 수준으로 설정했다. 펀드 운용사가 성과 보수를 받아가기 위해서는 연 6% 이상의 수익을 내야 한다는 의미다.

운용·판매 관련 총보수는 연간 1.2% 수준(온라인은 1.0% 수준)이다. 공모펀드 운용사와 자펀드 운용사의 보수를 합산한 수치다. 각각의 보수는 모두 연간 0.6% 내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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