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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놓고 이견 팽팽…법무부·추진단 잇단 충돌

박상용 검사 배우자 초청 논란

토론회 패널 구성 두고 신경전

범죄정보과 존폐 여부도 대립

중수청 인력 규모 마찰음 커져

입력2026-05-15 18:10

수정2026-05-15 19:48

지면 15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검찰 개혁을 둘러싸고 법무부·검찰과 국무조정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간 인식 차이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토론회 패널 구성부터 공소청 조직 설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인력 규모까지 주요 쟁점마다 입장이 엇갈리면서 긴장감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측은 최근 각종 현안을 두고 연이어 충돌하고 있다. 3월 27일 추진단이 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방안 대토론회’ 패널 구성을 놓고도 이견이 불거졌다. 추진단은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규정 위반 논란으로 정직 2개월의 징계가 청구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의 배우자인 판사 출신 A 교수를 패널로 초청했다.

법무부는 추진단 측에 “A 교수가 참석할 경우 본인과 관련 인물들이 정치적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재검토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추진단은 “학계 추천을 받은 인사일 뿐 문제될 것이 없다”며 초청을 강행했다. A 교수는 토론회에서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만 하고 직접 보완수사를 하지 못하면 형사 절차가 사실상 마비될 수 있다”며 직접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는 A 교수 개인을 겨냥한 비난도 이어졌다.

조직 설계를 둘러싼 시각차도 뚜렷하다. 추진단은 대검찰청의 반부패·과학수사 기능 등을 직접 수사 관련 기능으로 보고 공소청 출범 과정에서 관련 부서를 축소하거나 중수청 등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범죄 관련 첩보를 생산·전달하는 범죄정보과는 폐지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반면 대검은 해당 부서들이 공소유지를 뒷받침하는 만큼 공소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수사라는 단어가 붙은 부서는 모두 존폐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공소유지에 필요한 기능까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중수청 인력 규모를 둘러싼 이견도 커지고 있다. 법무부는 1000명 안팎이면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는 반면 추진단은 전국 단위 중대범죄 수사를 맡으려면 최소 3000명 수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는 현재 검찰 수사 인력을 향후 어느 기관에 배치할지를 둘러싼 견해차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까지 반년도 남지 않았는데 이미 여러 사안에서 의견 조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새 제도가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을 만큼 정교한 법적 설계가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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