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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 ‘KDDX 영업비밀 공개금지’ 가처분 기각에 불복

입력2026-05-15 19:01

HD현대중공업이 제시한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모습. 사진 제공=HD현대중공업
HD현대중공업이 제시한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모습. 사진 제공=HD현대중공업

HD현대중공업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기본 설계 자료를 경쟁업체인 한화오션에 공개하지 말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자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했다.

KDDX는 7조 8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6000t급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하는 사업이다. 선체와 이지스 체계를 모두 국내 기술로 건조하는 첫 국산 구축함 사업으로 화제가 됐다.

당초 한화오션이 개념설계를, HD현대중공업이 기본설계를 맡았다. 기본 설계를 담당한 업체가 선도함 등을 수주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이 한화오션의 개념설계를 촬영·유출해 유죄를 받은 사건을 두고 논란이 불거지면서 방사청은 지난해 12월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결정했다.

방사청은 KDDX 기본 설계 제안 요청서를 지명경쟁 대상 사업자인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에게 배부할 예정이었다. HD현대중공업은 KDDX 사업 제안요청서(RFP) 자료에 자사의 영업기밀이 포함돼있어 한화오션에 이를 공유해선 안 된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이달 8일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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