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이견’ 카카오, 조정 결렬 법인 2곳으로…파업 전운 고조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이어 페이도
지노위 조정 결렬로 쟁의권 확보
입력2026-05-16 12:00
성과급 지급 방식 등을 놓고 이견을 빚은 카카오페이 노사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교섭 조정을 진행했지만 협상이 걸렬됐다. 이로써 파업 쟁의권을 확보한 카카오 계열사는 두 곳으로 늘었다. 18일 예정된 카카오 본사의 지방노동위원회 조정도 진통이 예상돼 카카오의 첫 본사 파업 가능성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16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 노사는 전날 경기지노위에서 열린 단체협약 교섭 조정 절차를 중지했다. 조정 중지는 노동위가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커 더 이상의 조정이 어렵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결정이다. 조정이 중지되면 노조는 태업이나 파업 등 쟁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게 된다.
앞서 카카오와 계열사 카카오페이,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디케이테크인, 엑스엘게임즈 등 5개 법인은 노사 단체협약 교섭이 결렬돼 경기지노위에 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성과급 규모와 보상 체계 구조화를 놓고 노사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다. 이 중 카카오엔터프라이즈가 14일 가장 먼저 조정을 중지했다.
일각에선 카카오 노조가 영업이익의 10% 이상을 사측에 성과급으로 요구한 것이 협상 결렬의 주요 원인이라는 주장도 나오지만 노조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카카오 노조 관계자는 “영업이익 10%는 교섭 과정에서 회사가 제안해 검토됐던 여러 안 중 하나”라며 “조정에 들어간 법인 중 적자 기업도 있어 모든 계열사가 공통적으로 영업이익 기반의 성과급 요구를 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 교섭에서는 성과급 산정 방식과 RSU(양도제한조건부주식)을 성과급에 포함할지 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18일에는 카카오 본사가 지노위 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카카오 본사 조정까지 결렬될 경우 창사 첫 파업이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카카오 노조는 2024년에도 단체협약 교섭 결렬로 지노위에 조정을 신청했지만 실제 파업을 한 적은 없다. 노조는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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