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국내 바이오테크 기업 오스코텍(039200)의 미국 자회사 제노스코가 국내 제약사 유한양행(000100)에 기술 노하우를 넘겨주고 받은 돈은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세금을 무조건 면제해 주는 ‘자본적 자산’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제노스코가 서울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원천징수법인세 환급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제노스코는 2016년 유한양행과 간암 치료제 기술을 넘겨주는 계약을 맺었다. 유한양행은 계약금으로 5억 원을 지급하면서 법인세 7500만 원을 원천징수해 세무서에 냈다. 제노스코는 해당 소득이 한국이 아닌 미국에만 세금을 내야 하는 돈이라며 세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제노스코는 넘긴 기술 노하우가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국내 세금이 완전히 면제되는 ‘자본적 자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제노스코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돈이 매출액에 연동되는 ‘사용료’가 아니라 한 번에 받은 고정 대가이므로 세금이 면제되는 ‘자본적 자산의 양도소득’이 맞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제노스코 노하우는 사업에 사용되는 감가상각 재산이므로 한미조세협약상 자본적 자산이 아니다고 봤다. 대법원은 한국 법에 ‘자본적 자산’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는 만큼 1976년 조약 체결 당시 미국 세법을 기준으로 의미를 해석해야 한다고 짚었다. 당시 미국 세법에 따르면 ‘회사의 사업에 사용되면서 가치가 깎이는 재산’은 자본적 자산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업의 기술이나 노하우가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제노스코 노하우를 자본적 자산으로 보고 세금을 면제해 준 원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법원은 제노스코 기술 노하우가 세금이 면제되는 자산은 아니더라도 협약상 무형의 개인재산에는 포함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에서 기술을 넘겨준 진짜 장소가 한국인지 미국인지 등을 다시 따져보고 세금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하라고 판단했다.
국내 바이오테크 기업 오스코텍(039200)의 미국 자회사 제노스코가 국내 제약사 유한양행(000100)에 기술 노하우를 넘겨주고 받은 돈은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세금을 무조건 면제해 주는 ‘자본적 자산’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제노스코가 서울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원천징수법인세 환급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제노스코는 2016년 유한양행과 간암 치료제 기술을 넘겨주는 계약을 맺었다. 유한양행은 계약금으로 5억 원을 지급하면서 법인세 7500만 원을 원천징수해 세무서에 냈다. 제노스코는 해당 소득이 한국이 아닌 미국에만 세금을 내야 하는 돈이라며 세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제노스코는 넘긴 기술 노하우가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국내 세금이 완전히 면제되는 ‘자본적 자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제노스코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돈이 매출액에 연동되는 ‘사용료’가 아니라 한 번에 받은 고정 대가이므로 세금이 면제되는 ‘자본적 자산의 양도소득’이 맞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제노스코 노하우는 사업에 사용되는 감가상각 재산이므로 한미조세협약상 자본적 자산이 아니다고 봤다. 대법원은 한국 법에 ‘자본적 자산’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는 만큼 1976년 조약 체결 당시 미국 세법을 기준으로 의미를 해석해야 한다고 짚었다. 당시 미국 세법에 따르면 ‘회사의 사업에 사용되면서 가치가 깎이는 재산’은 자본적 자산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업의 기술이나 노하우가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제노스코 노하우를 자본적 자산으로 보고 세금을 면제해 준 원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법원은 제노스코 기술 노하우가 세금이 면제되는 자산은 아니더라도 협약상 무형의 개인재산에는 포함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에서 기술을 넘겨준 진짜 장소가 한국인지 미국인지 등을 다시 따져보고 세금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하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