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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파업 땐 3일만에 발동…김민석 “삼성은 피해 100조 우려”

■정부, 긴급조정권 재차 시사

1963년 제도 도입 이후 4차례 뿐

시행땐 파업 즉각 중단…조정 따라야

靑 “사후조정 재개, 대화 시간 남아”

입력2026-05-17 17:43

지면 3면
김민석(왼쪽) 국무총리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전자 파업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한 후 퇴장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2026.05.17
김민석(왼쪽) 국무총리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전자 파업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한 후 퇴장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2026.05.17

김민석 국무총리가 17일 공언한 대로 정부가 삼성전자 파업에 대한 ‘긴급조정권’을 실제 행사하면 노조는 즉시 파업을 중단해야 한다. 과거 사례에 비춰보면 파업이 행동에 옮겨져 생산 차질이 임박한 시점에 정부가 발동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정부는 노사 양측이 18일 사후 조정을 재개하기로 한 만큼 대화를 통한 타협안 마련 지원에 우선 집중할 방침이다.

긴급조정권은 파업 등 쟁의행위가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다. 이날 김 총리가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우리가 마주해야 할 경제적 손실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라며 “파업으로 경제적 피해가 100조 원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한 것도 긴급조정권 발동을 염두에 둔 일종의 ‘명분 제시’이자 18일 교섭을 앞둔 노사를 향한 최후통첩 성격으로 풀이된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해당 사업장은 즉시 파업을 멈추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과 중재 절차를 따라야 한다. 이 같은 절차를 어긴 노사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헌법상 노동3권을 정면으로 제약하는 만큼 1963년 도입 이후 이제껏 네 차례 발동된 것이 전부다. 1969년 대한조선공사를 시작으로 1993년 현대자동차, 2005년 아시아나항공(7월)과 대한항공(12월)의 노조 파업 때 발동됐다.

긴급조정권 행사 시 중노위는 조정위원회를 꾸려 15일 동안 집중 조정 절차를 밟는다. 이 기간에도 노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중노위원장이 노사 간 단체협약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닌 중재재정(강제 중재안)을 마련하게 된다.

과거 사례를 보면 긴급조정권은 파업의 ‘예고’가 아닌 실제 행동으로 옮겨졌을 때 시행됐다. 대한조선공사의 경우 파업 49일 만에, 대한항공의 경우 파업 3일 만에 발동됐다. 따라서 정부는 노사가 18일 사후 조정에서 이렇다 할 타협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 실제 발동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당장 긴급조정권 발동에 무게를 싣기보다는 노사 교섭 지원에 집중할 방침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후 조정이 재개되는 만큼 아직 대화 시간이 남아 있다”며 “대화를 통해 조정될 수 있게끔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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