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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국내 쇼핑몰에 욱일기 문신 남성이?”…논란에 서경덕 교수 “이제 끊어내야”

입력2026-05-18 02:30

서경덕 교수 페이스북 캡처
서경덕 교수 페이스북 캡처

수원의 한 대형 쇼핑몰에서 욱일기 문신을 드러낸 남성이 목격됐다는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확산하며 논란이 일자,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국내에서 논란을 끊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교수는 1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해당 쇼핑몰을 언급하며 “무빙워크 위에 반바지 차림의 한 남성이 왼쪽 종아리 부위에 욱일기 문양의 대형 문신을 새겼다”고 밝혔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에 따르면 목격자는 “쇼핑하다 봤는데 종아리에 저런 게 떡하니 있었다”며 “긴바지라도 입고 감춰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전했다. 서 교수는 “표현의 자유는 있다고 하지만 이를 버젓이 드러내고 다니는 건 분명 잘못한 행위”라며 “욱일기는 일본의 군국주의와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깃발”이라고 강조했다.

국내에서 유사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서 교수에 따르면 최근 서울의 한 대학 건물 내에 욱일기와 태극기를 뒤섞은 그림이 설치됐고, 벤츠 차량에 욱일기를 부착한 채 운전한 여성, 욱일기 티셔츠를 입고 오토바이를 몬 남성 사례가 잇따랐다. 또 현충일에 부산의 한 아파트에 대형 욱일기가 내걸린 사건도 있었다고 그는 밝혔다.

서 교수는 “이러한 일이 국내에서 계속 벌어지면 일본의 욱일기 사용에 명분을 주는 것”이라며 “욱일기 관련 처벌법을 빨리 만들어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관련 입법은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등에 가로막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2018년 욱일기 등 제국주의·전쟁범죄 상징물을 게양한 선박의 영해 통항을 금지하는 영해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외교부는 유엔해양법협약의 범위를 벗어난다며 반대했고 법무부도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여 결국 통과되지 않았다. 현재 욱일기 사용을 직접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포괄적 규정은 국내법에 존재하지 않는다.

온라인에서는 “한국에서 저러고 다닌다는 배짱이 놀랍다”, “주변 사람들의 불쾌감은 전혀 생각 안 하나”는 등 비판 여론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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