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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고 현관문에 래커칠…‘보복대행’ 20대 남성 검거

경찰, 구속영장 신청…조만간 결정

보복대행 조직 행동대원으로 지목

입력2026-05-17 20:09

경찰 자료사진.
경찰 자료사진.

돈을 받고 타인의 주거지에 낙서를 하는 등 이른바 ‘사적 보복대행’ 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서울 한 아파트 현관문에 간장을 뿌리고 래커칠을 한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15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협박과 주거침입,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경찰은 CCTV 영상과 관련 자료 등을 토대로 A씨를 추적해 검거했다. A씨는 경찰이 추적 중인 보복대행 조직의 행동대원으로 조사됐다. 범행 대가로 약 8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과정에서 보복 의뢰인이 자신의 성폭력 전력이 폭로된 데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 대한 테러를 의뢰했다는 진술과 관련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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