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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李대통령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돼야…과유불급 물극필반”

“기본권도 공공복리 위해 제한될 수 있어”

입력2026-05-18 09:36

수정2026-05-18 10:04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호텔현대 바이 라한 울산에서 열린 K-조선 미래비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호텔현대 바이 라한 울산에서 열린 K-조선 미래비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며 “과유불급 물극필반”이라고 밝혔다. 오는 21일 총파업을 예고한 삼성전자 노조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질서를 채택한 대한민국에서는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돼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자는 노무 제공에 대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위험과 손실을 부담하며 투자한 주주들은 기업이윤에 몫을 가진다”고 했다.

또 “한때 제헌 헌법에 노동자의 기업 이익 균점권이 규정된 적도 있었다”며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지만큼 음지가 있고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은 법”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힘 세다고 더 많이 가지고 더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연대하고 책임지며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 발언은 삼성전자 노조가 ‘연봉 50%’인 성과급 상한 폐지와 영업이익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마련하는 지급안의 명문화를 요구하며 사측을 상대로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을 가리킨 것으로 해석된다.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 사후조정 회의에 참석한다. 지난주 결렬된 사후조정에 이어 성사된 추가 사후조정이다.

노조는 협상 결렬 시 21일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정부는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노사 양측에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파업으로 최대 100조원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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