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해경청, 관제 호출 무시한 파나마 화물선 적발
최대 90만 원 이하 과태료
입력2026-05-18 10:40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군산광역VTS가 관제 통신을 미청취한 파나마 국적 일반화물선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군산광역VTS에 따르면 해당 선박은 이달 10일 오후 8시 43분부터 약 2시간 동안 정박지 인근 해역에서 관제사의 호출과 안전확보 제공 교신에 응답하지 않았다. 이 화물선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9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서해해경청은 이달 4일부터 3주 간 관제구역 내에서 선박교통관제법 위반 행위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김흥모 군산광역VTS 센터장은 “관제통신 청취와 신속한 응답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안전수칙”이라며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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