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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과잉진료 잡는다…불법 의약사범 합동수사팀 출범

검경 등 7개 기관 30명 투입

사무장 병원 등 불법의료 늘었지만

징수율은 환수 결정금액 대비 8.8%

범정부 수사·단속 역량 합쳐 대응

입력2026-05-18 14:34

지면 23면
서울의 한 대학 병원에서 의료진이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의 한 대학 병원에서 의료진이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사무장 병원 등 불법의료기관 개설·운영 범죄를 수사하는 ‘불법 의약사범 합동수사팀’이 출범했다. 비급여 과잉진료, 보험금 허위청구 등으로 새는 건강보험 재정을 막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공조 수사 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대검찰청은 18일 검찰·경찰·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단·국세청·금융감독원 등 7개 수사기관으로 구성된 불법 의약사범 합동수사팀을 서울서부지검에 설치했다고 밝혔다.

합동수사팀은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장을 팀장으로 검사·검찰수사관 4명, 경찰 7명,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세청·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 인력 19명 등 30명 규모로 꾸려졌다. 서부지검은 2013년 식품의약안전 중점청으로 지정돼 리베이트 합동수사단 등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만큼 관련 수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최근 사무장 병원 등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이 병원을 운영하며 과잉진료와 불법 진료를 일삼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건강보험 재정이 대규모로 누수되고 의료시장 질서가 왜곡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집계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불법의료기관으로 단속·기소돼 환수 결정이 내려진 기관은 1805곳에 달했지만 실제 징수율은 환수 결정금액(2조 9162억 원) 대비 8.79%(2563억 원)에 그쳤다. 지난해 적발된 불법의료기관 수도 전년(50곳)보다 크게 늘었다.

정부는 기관별로 흩어져 있던 수사·단속·정보 역량을 하나로 결집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단순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범죄수익 환수에 수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동시에 보건복지부와 협조해 업무정지나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도 병행할 예정이다.

대검 관계자는 “수사인력과 유관기관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결합해 수사부터 불법재산 환수까지 전 과정의 소요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관 간 협력을 통해 불법의료기관을 근절하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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