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취재진 집단폭행 4명, 1심서 집행유예
법원 “피해자 합의 등 양형에 고려”
입력2026-05-18 15:13
지난해 1월 벌어진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방송사 취재진을 폭행한 시위대 4명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8일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함 모씨 등 4명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19일 서부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이에 반발하며 법원 청사에 침입하고 방송사 취재진을 집단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취재를 포기하고 현장을 벗어나기 위해 이동했음에도 이를 방해하고 욕설했다”며 “그 과정에서 적대적인 분위기와 압박감이 조성됐다”고 했다. 양형에는 △피고인 2명이 범행을 인정한 점 △이들 중 일부가 초범이거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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