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트바로티의 몰락…‘음주 뺑소니’ 김호중은 왜 사고 직후 캔맥주를 샀나
입력2026-05-19 00:01
수정2026-05-19 01:43
그날의 뉴스는 지나갔지만, 그 의미는 오늘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그날’은 과거의 기록을 통해 지금을 읽습니다.<편집자주>
‘국민 트바로티’(트로트+파바로티)로 불렸던 가수 김호중 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낸지 2년이 흘렀다.
1년 전 오늘인 2025년 5월 19일.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후 달아나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김 씨가 이날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함에 따라 2심 법원이 선고한 징역 2년 6개월의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2024년 6월 18일 구속기소돼 수감 생활을 시작한 김 씨의 출소 예정일은 2026년 12월 24일이다.
김 씨는 2024년 5월 9일 오후 11시 44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반대편 도로 택시를 들이받은 뒤 달아났다. 도주 후 김 씨는 소속사 직원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하고 자신의 휴대전화 3대를 압수한 경찰에게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등 여러 차례 범행을 숨기려다 뒤늦게 잘못을 인정했다.
김 씨는 사고 발생 50분 뒤 매니저 장 씨와 옷을 바꿔입은 후 다른 매니저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경기도 구리시의 한 모텔로 도피했고 근처 편의점에서 일행과 함께 캔맥주를 산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두고 음주 측정을 속일 목적으로 일부러 추가 음주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김씨를 검찰에 넘겼지만 기소 단계에서는 빠졌다. 역추산만으로는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었다.
1심과 2심 법원은 김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 씨의 음주 사고를 은폐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전 모 씨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 김 씨 대신 허위 자수한 장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도 2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김호중 ‘술타기’ 그 이후 = 지난해 6월엔 김 씨처럼 음주 여부를 흐리기 위한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는 ‘술타기’ 수법을 막기 위한 ‘김호중 방지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이나 의약품 등을 사용한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음주운전 재범률은 40%대 =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발표한 ‘음주운전 재범사고 및 동승자 실태’에 따르면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2015년 24만3100건에서 2024년 11만8874건으로 10년간 절반 넘게 줄었다. 그러나 재범률(2회 이상 적발)은 10년째 4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연구소 측은 “음주운전 처벌 기준 강화에도 재범 비율이 크게 줄지 않는 것은 음주운전이 개인의 일탈을 넘어 주변 환경과 함께 형성되는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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