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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영권도 노동권 못지않게 보호받아야 한다

입력2026-05-19 00:05

지면 31면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삼성전자 초기업노조의 ‘성과급 파업’을 앞두고 노사 간 마지막 사후 조정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8일 X(옛 트위터)에 “노동자는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아야 하고 위험과 손실을 감수하며 투자한 주주들은 기업 이윤에 정당한 몫을 가진다”며 이처럼 노사 균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올해 최대 300조 원의 영업이익이 예상되는 삼성전자 반도체 성과가 특정 집단의 전유물일 수 없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의 지적은 타당하다. 이 대통령은 “과유불급, 물극필반(物極必反)”이라며 “힘이 세다고 더 많이 가지고 더 행복한 것이 아니다”라고 노조의 도 넘는 행태도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의 기본권은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며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시사했다.

법원은 이날 반도체 파업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수원지법은 삼성전자가 지난달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인용했다. 재판부는 “반도체 설비는 일단 손상되면 재가동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며 “이는 사후적인 금전 배상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현저한 손해”라고 필수 인력 유지를 명령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2차 사후 조정이 19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지만 법원 결정으로 21일로 예고된 총파업에는 일정 부분 제동이 걸렸다.

삼성전자 노조는 ‘연봉 50%’ 성과급 상한제 폐지와 ‘영업이익 15%’ 지급 명문화를 고집하고 있다. 그러나 과도한 성과급은 기업의 경쟁력마저 훼손할 우려가 크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경영권을 언급하고 법원까지 파업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나설 수밖에 없는 현실을 노조가 외면하면 안 된다.

이 대통령의 ‘기업경영권 존중’ 발언은 노사가 균형을 이뤄야 경제의 지속 성장이 가능함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노조가 무리한 요구를 앞세워 파업을 결의한 배경에 노란봉투법 등 정부의 친노조 기조가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경영권 존중’이 공허한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 필)·차등의결권 등 실효성 있는 경영권 방어 수단의 입법화로 이어져야 한다. 정당한 경영권 보호 장치 없이는 기업의 성장도, 국가 경제 발전도 담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번 삼성전자 사태가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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