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보수 200만원 약속”…계란 던지고 페인트칠까지 ‘보복 대행’ 20대 구속
입력2026-05-19 02:02
돈을 받고 아파트 현관문에 페인트를 칠하고 날계란과 오물을 투척한 이른바 ‘보복 대행’ 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찰은 텔레그램을 통해 범행을 지시한 조직과 의뢰자 추적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재물손괴와 주거침입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전경호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5시30분께 인천 서구 청라동 한 아파트에 들어가 특정 세대 현관문에 페인트칠을 하고 날계란과 오물 등을 던진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퀵서비스 기사로 위장해 아파트에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보복 대행 알선 조직으로부터 범행 지시를 받았다. 범행 전 착수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받았고, 범행이 끝난 뒤에는 추가 성공보수도 받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공보수로 100만~200만 원을 받기로 했지만 검거돼 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추적에 나섰고, 범행 사흘 만인 지난 16일 오전 충남 천안 주거지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출석했다. 그는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수갑을 찬 손 위에 짙은 청색 가리개를 덮은 상태였다.
A씨는 취재진이 “누군가의 의뢰를 받고 보복 범행을 한 것이냐”고 묻자 짧게 “예”라고 답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추가 범행 여부 등을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에게 범행을 지시한 이른바 ‘상선’과 실제 보복을 의뢰한 인물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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