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웅, 소년범이었다” 최초 보도했다 고발당한 기자들 ‘무혐의’
입력2026-05-19 09:52
영화배우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처음 보도해 소년법을 위반했다며 고발당한 기자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수사가 시작된 지 5개월 만이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디스패치 기자 두 명이 소년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지난 11일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고 검찰에 불송치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디스패치는 조진웅이 10대 시절 범죄를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김경호 법무법인 호인 변호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당 기자들을 고발하며 “30년 전 봉인된 판결문을 뜯어내 세상에 전시한 것”이라며 “저널리즘의 탈을 쓴 명백한 폭거”라고 주장했다.
소년법 제70조는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사건 내용에 대해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 어떤 조회에도 응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언론 보도 이후 조진웅은 “미성년 시절 잘못했던 행동이 있었다”며 일부 사실을 인정하고 은퇴를 선언했다.
‘조진웅 소년범 보도’ 기자 고발건, 서울청 반부패수사대 배당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 서울경제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