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부풀려 판매”…소비자원, 온라인 쇼핑몰 4개사에 개선 권고
쿠팡·네이버·G마켓·11번가에 개선 권고
설 선물세트 13% 정가 인상해 할인률 과장
타임 세일 제품, 행사 종료 후 되레 가격 ↓
입력2026-05-19 12:00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 4개사(쿠팡·네이버·G마켓·11번가)에 할인 전 기준가격에 대해 필수 안내하라고 개선 권고했다.
소비자원이 공정위와 함께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 4개사에 입점해 판매되는 1335개 상품의 가격 할인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정가를 인상해 할인율을 과장하거나 시간제한 할인 종료 후에도 같거나 도리어 더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우선 소비자원이 지난 설 명절에 할인행사를 진행한 설 선물세트 800개 상품을 대상으로 행사 전후의 정가 변동추이를 분석한 결과, 12.8%(102개)는 할인 기간에 정가를 인상해 할인율을 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6개)는 정가를 할인행사 이전의 2배 이상 부풀렸고, 최대 3배 이상 인상한 상품도 확인됐다.
쇼핑몰별로는 쿠팡이 23.0%로 가장 높았다. 이어 네이버(13.0%), G마켓(9.0%), 11번가(6.0%)의 순이었다.
또한 소비자원이 지난 1월 시간제한 할인을 진행한 535개 상품을 대상으로 당일과 1일·7일 후의 가격 변동추이를 분석한 결과, 20.2%(108개)는 행사 종료 후에도 여전히 가격이 같거나 오히려 하락했다. 이 중 17.9%(96개)는 할인행사 종료 다음 날에도 같은 가격이 유지됐고, 2.2%(12개)는 가격이 되레 하락했다. 할인행사 종료 7일 후에도 12.0%(64개)는 행사 가격과 동일했고, 1.5%(8개)는 도리어 더 저렴하게 판매됐다.
쇼핑몰별로는 네이버가 37.0%로 가장 높았다. 이어 11번가(35.4%), G마켓(14.3%), 쿠팡(2.2%)의 순이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및 주요 온라인 쇼핑몰 4개사와 두 차례의 간담회를 실시해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가격할인 표시방식에 대해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상품 상세페이지에 정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추가하고 △누구나에게 적용되는 일반 할인가를 기준으로 할인율을 표시하며 △소비자가 할인쿠폰을 발금하는 과정에서 유효기간 등의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는 등 자율적인 준수를 유도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온라인 쇼핑몰 4개사는 가격할인 표시방식에 대한 개선 권고를 수용하고 이행계획을 제출했다.
소비자원은 “공정위와 상호 협력 하에 대규모 할인행사 전후의 온라인 쇼핑몰 가격할인 실태를 지속적으로 감시한다는 계획”이라며 “허위 또는 과장 표시 등이 확인되면 신속하게 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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