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선 도로 배회하던 50대 여성, 음주운전 차량에 숨져
구조하려던 60대 남성도 부상
면허정지 수준…구속영장 신청
입력2026-05-19 16:33
수정2026-05-19 16:45
서울 관악구에서 도로 위를 배회하던 50대 여성이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다.
관악경찰서는 19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박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 씨는 전날 오후 8시 30분께 관악구 봉천동의 5차선 도로에 서 있던 50대 여성 A 씨와 60대 남성 B 씨를 차로 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박 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B 씨는 A 씨를 인도로 데려오려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던 중 숨졌고 B 씨는 골반 골절상을 입었다.
경찰은 박 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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