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보험 오토바이로 교통사고 낸 뒤 도주한 불법 체류자 검거
우즈베키스탄 국적 A 씨 검거
추적 피하기 위해 번호판 변조
2월 타지역서도 사고 후 도주
입력2026-05-19 16:37
경찰이 무보험 오토바이로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불법 체류자를 체포 후 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무보험 오토바이로 음식을 배달하던 중 인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하고 그대로 도주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불법 체류자 A 씨를 이달 13일 검거했다고 밝혔다. A 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번호판까지 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 씨가 은신 중이던 고시원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특히 검거에 비협조적이던 고시원 업주에게 ‘피의자를 체포구속하더라도 퇴실 절차를 정상적으로 이행하도록 해 장기간 공실로 두는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지속적인 설득을 통해 협조를 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달 18일 A 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구속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이 과정에서 A 씨가 올해 2월 서울 강남경찰서 관할에서도 무보험 오토바이로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사건이 추가로 확인되며 여죄가 추가됐다.
오성훈 광진경찰서장은 “교통사고 후 도주를 하는 행위는 시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와 같은 교통사고 발생시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피해자 보호와 조속한 일상 회복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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