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듣기

  • 글자 크기

    글자 크기 설정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 기사 공유

  • 북마크

  • 다크모드

  • 프린트

네이버 채널구독

다음 채널구독

“임기응변으로 기업 사법 리스크 못 막아”...화우, 통합 컨트롤타워 띄웠다

다수 기관 수사·조사 나서고 속도 빨라져

허술한 컴플라이언스로 역공 가능성도

“리스크 대비 유일 컨트롤타워 구축 로펌”

AI·디지털 자산 등 신유형에도 대비

입력2026-05-20 06:00

법무법인 화우의 기업형사대응전략센터(CCDSC) 구성원. 기업형사대응전략센터 센터장인 김영기(아랫줄 왼쪽부터) 변호사와 강남일 대표변호사, 홍경호 변호사, 현태주(윗줄 왼쪽부터) 변호사, 김미리 변호사, 조규웅 변호사, 임희성 변호사, 김윤후 변호사. 사진제공=법무법인 화우
법무법인 화우의 기업형사대응전략센터(CCDSC) 구성원. 기업형사대응전략센터 센터장인 김영기(아랫줄 왼쪽부터) 변호사와 강남일 대표변호사, 홍경호 변호사, 현태주(윗줄 왼쪽부터) 변호사, 김미리 변호사, 조규웅 변호사, 임희성 변호사, 김윤후 변호사. 사진제공=법무법인 화우

“기업의 사법 리스크는 단일 형사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 기관의 수사와 조사가 다발적으로 들어오는 ‘융합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화우의 기업형사대응전략센터(CCDSC) 센터장을 맡고 있는 김영기 변호사가 최근 기업형사 사건 경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화우
법무법인 화우의 기업형사대응전략센터(CCDSC) 센터장을 맡고 있는 김영기 변호사가 최근 기업형사 사건 경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화우

법무법인 화우의 기업형사대응전략센터(CCDSC) 센터장을 맡고 있는 김영기 변호사는 최근 서울 강남구 화우 사옥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과거와 달리 검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이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이다. 김 센터장은 “주주들의 소송까지 엮이면서 사법리스크는 복잡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화우는 사법 리스크의 전개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고 봤다. 예전 담합 사건의 경우 공정위 조사에만 2~3년이 걸렸다면 최근엔 각 기관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다수 인원을 투입하는 속도전이 일상화됐다는 분석이다. 기업의 사법 리스크가 불거지면 기업 법무팀이 대응해야 할 창구가 동시에 여러 개 열리는 것이다. 김윤후 화우 변호사는 “기업의 법무 담당자 입장에선 검찰 대응을 하면서 공정위 자료 제출, 국세청 일정까지 동시에 챙겨야 하니 정신을 차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화우 기업형사대응전략센터(CCDSC)의 김윤후 변호사가 최근 기업형사 사건 경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화우
법무법인 화우 기업형사대응전략센터(CCDSC)의 김윤후 변호사가 최근 기업형사 사건 경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화우

화우는 담합이나 비위 행위를 개인의 일탈로 보던 과거와 달리 회사의 구조적·관행적 문제로 접근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고 설명했다.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경영진이 이를 묵인하거나 가담하지 않았는지부터 들여다보는 식이다. 김 변호사는 “법원과 수사기관은 컴플라이언스 제도가 얼마나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됐는지 등을 검증한다”며 “‘제도를 만들어놓고 왜 문제를 발견 못 했냐’며 오히려 내부통제 부실의 근거로 삼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화우 디지털포렌식센터 센터장인 임희성 변호사가 최근 기업형사 사건 경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화우
법무법인 화우 디지털포렌식센터 센터장인 임희성 변호사가 최근 기업형사 사건 경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화우

압수수색의 규모도 방대한다. 화우 디지털포렌식센터 센터장인 임희성 변호사는 ”검찰 압수수색시 통상 1TB짜리 외장하드로 10~12개 분량, A4 용지로 환산하면 1톤 트럭 20대 분량“이라며 “사건과 연관된 자료만 압수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화우는 형사 사건 초기부터 전체 사법 리스크의 흐름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기 센터장은 화우 기업형사대응전략센터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조사 단계라면 검찰 고발 이후 수사는 어떻게 흘러갈지, 주주들의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은 없는지, 인허가 취소 리스크는 어느 수준인지를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로드맵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형사 대응 그룹을 주축으로 디지털 포렌식팀, 공정거래팀, 경찰팀 등이 참여하고 사안에 따라 화우 내 타 전문 그룹과 유기적으로 협업한다. 김 센터장은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하면 깊이 면에서도 한계가 뚜렷해질 수밖에 없다”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전담 조직을 운영하는 로펌은 화우뿐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김 센터장은 “사전에 법률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 준비를 해놓으면 기업의 리스크도 줄일 수 있다”며 “수사 과정에서 기업의 정당한 이익도 보호할 수 있다”고 전했다.

화우는 제도 개편에 맞춰 기업들의 선제적인 대응 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10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출범과 함께 수사 체계도 개편되고 배임죄 폐지 등도 논의되는 상황에서 대비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화우는 21일 배임 수사대응 세미나를 열어 관련 배임죄 개정 동향과 대응 전략에 대해 공유한다 .

아울러 화우는 새로운 유형의 기업 리스크에도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킹 등 사이버 공격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 등 새로운 시장도 열리고 있다. 아울러 사내 AI 도입과 내년부터 시행되는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ACP)이 맞물려 법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다. 기업들이 자체 구축한 인공지능(AI) 시스템에 법률 자문 내용이나 핵심 설계도 등 영업비밀을 업로드할 때 기밀성 요건이 깨지거나 영업비밀의 비밀관리성이 상실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임희성 변호사는 “ACP 시행을 앞두고 사내 AI에 법률 자문 내용을 올려도 되는지, 핵심 설계 자료를 넣으면 영업비밀 요건이 유지되는지 묻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며 “AI 시스템을 구축하기 전에 미리 점검을 받으면 이런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 서울경제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다음
이전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