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양형기준 만드는 사법부...“유사범죄도 참고”
입력2026-05-19 19:24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만들 사례들이 4년 정도 쌓였습니다. ”
최승원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서울고법 고법판사)은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회의실에서 취재진를 대상으로 열린 ‘양형기준 설명회’에서 “양형 사례나 참고 사례가 다른 범죄에 비해서 많지 않지만 최소한의 사례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형기준은 범죄 유형별로 대법원 양형위가 정하는 권고 형량 범위로, 판사가 판결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권고 효력을 갖는다. 양형위는 통계 분석을 통해 과거 양형 자료를 조사·분석한 뒤 전문위원단이 작성한 초안을 최종 의결한다. 이후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최종 확정된다. 확정된 양형 기준은 관보를 통해서 공개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솜방망이 처벌’이 잇따른다는 지적이 나오며 10기 양형위가 하반기(2026년 4월∼2027년 4월) 과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양형위는 기존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군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를 신설하고, 하부에 중대산업재해치상, 중대산업재해치사의 2개 소유형을 설정하기로 했다. 또 중대산업재해 범죄 확정 후 5년 이내에 재범 시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한다. 최 상임위원은 “사례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법무부와 사회 각계각층에서 양형기준 설정 요청이 쇄도했다“고 말했다.
최 위원은 “유사한 범죄, 유사한 사례 양형 인자와 법정형이 같은 범죄를 일부 참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 양형 사례를 참고하는 식이다.
양형위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 외에도 △응급의료·구조·구급방해범죄 △교통범죄 △디지털 성범죄 △대부업법 위반·채권추심법 범죄 양형기준 수정 업무를 진행 중이다.
대법원은 양형 지원 인공지능(AI) 플랫폼 개발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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