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 절차 놓고 삼성전자 노노 갈등… 법원 “최대한 신속히 결정”
DX부문, 초기업노조 상대 단체교섭 중지 가처분
“총회 없이 교섭안 확정은 노동조합법 위반”
초기업노조 “수렴 단계일 뿐… 의결 대상 아냐”
입력2026-05-20 12:27
삼성전자(005930) 완제품(DX·디바이스경험) 부문 직원들이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 중지 가처분 심문이 진행됐다. 교섭 절차의 위법성을 놓고 양측이 맞선 가운데, 재판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민사31부(신우정 수석부장판사)는 20일 삼성전자 DX 부문 조합원 5인으로 구성된 ‘삼성전자 직원 권리 회복 법률대응연대’가 초기업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 중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법률대응연대 측은 교섭요구안 확정 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법령이 정한 필수 절차인 총회를 거치지 않았고, 대의원회도 구성하지 않아 노동조합법을 위반했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초기업노조 측은 의견 수렴 단계는 법이 정한 총회 의결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초기업노조 측 법률대리인은 “이 사건에서 내부 의견을 취합하는 데 사용한 비실명 제안 방식의 설문조사와 다수 득표순 제안은 오히려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기에 적절한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초 요구안 이후 회사, 노조, 정부 간 논의가 이어지면서 협상안이 상당 부분 변경됐다”며 “초기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영향이 현재까지 지속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법률대응연대 측이 초기업노조만을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도 “공동교섭안을 확정한 주체는 공동교섭단 전체와 당시 대표노조였던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라고 지적했다. 초기업노조만을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하더라도 공동교섭안의 법적 효력에는 변화가 없다는 주장이다.
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추가 기일 지정 없이 심문을 종결했다. 재판부는 “오늘 중 결정이 어려울 수는 있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삼성전자 노사는 총파업을 하루 앞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부의 중재 아래 2차 사후 조정 3일차 회의를 진행했지만 결국 결렬됐다. 이에 따라 노조 측은 예정대로 2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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