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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파리 보냈다”던 700만원 명품 가방, 알고 보니 국내 수선…디올 결국 고소당했다

입력2026-05-21 21:00

연합뉴스
연합뉴스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크리스챤 디올이 고객에게 ‘프랑스 본사 수리’라고 안내한 한정판 가방을 실제로는 국내 사설 수선업체에 맡긴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고객은 디올코리아와 수선업체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소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신고했다.

20일 법무법인 평정은 고객 A씨의 의뢰를 받아 재물손괴 및 사기 등의 혐의로 크리스챤 디올 꾸뛰르 코리아 대표와 서울 강남 백화점 디올 매장 관계자, 국내 수선업체 관계자 등을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A씨 측은 디올 매장 관계자가 2024년 12월 한정판 명품 가방 수리를 접수하면서 “프랑스 파리 본사에서 수리해주겠다”고 안내했지만 실제로는 국내 사설 수선업체에 위탁 수리를 맡겼다고 주장했다.

수선업체 관계자는 수리 과정에서 고객 동의 없이 가방 외부 장식물인 비즈(Beads)를 임의로 옮겨 붙이는 방식으로 제품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2016년 국내에 단 한 점만 들어온 것으로 알려진 해당 가방을 약 700만원에 구매했다. 이후 약 8년간 사용하던 중 비즈 일부가 떨어지자 지난해 12월 디올 매장에 수리를 맡겼다.

하지만 수리가 예상보다 길어지며 1년 넘게 완료되지 않자 A씨는 지난 2월 24일 매장 측에 진행 상황을 문의했다. 디올 측은 이튿날 수리가 완료됐다며 가방을 돌려줬다.

국내 한 수선업체가 A씨의 한정판 크리스챤 디올 가방을 수선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 해당 영상은 업체 SNS에 게시됐다. A씨 측 제공=연합뉴스

국내 한 수선업체가 A씨의 한정판 크리스챤 디올 가방을 수선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 해당 영상은 업체 SNS에 게시됐다. A씨 측 제공=연합뉴스

A씨 측 제공=연합뉴스
A씨 측 제공=연합뉴스

그러나 한 달 뒤인 지난 3월 23일 A씨는 국내 수선업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자신의 가방 수리 과정이 담긴 영상을 우연히 발견했다. 깜짝 놀란 A씨는 디올에 항의하며 확인을 요구했고, 결국 파리 본사에서 수리해 왔다던 가방이 실제로는 국내 사설업체에서 수리된 것으로 밝혀졌다.

A씨 측은 경찰 수사를 통해 지난 1년 2개월 동안 가방이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보관·수리됐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추가 위법 사항이 드러날 경우 추가 고소도 검토하고 있다.

법무법인 평정은 이와 별도로 디올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A씨 측은 디올의 애프터서비스(A/S) 약관상 고객이 수리를 요청하면 전문가 검수를 거쳐 결함 여부와 보증 범위 포함 여부, 수리 가능성, 예상 비용 및 기간 등을 고객에게 사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디올 매장 측이 이 같은 절차 없이 자체 판단으로 ‘프랑스 본사 수리’라고 안내했다는 것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가 인정될 경우 디올 측에는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법무법인 평정 관계자는 “경찰 고소, 공정위 신고 외에 디올의 프랑스 파리 본사에 내용증명을 보내 이번 사건의 심각성에 대해 알리는 등 후속 조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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