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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이름’ 믿고 보냈는데 전세사기…정부, 단체통장 표시 의무화

입력2026-05-28 10:00

수정2026-05-28 10:01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4년 만에 재개된 10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들이 붙어있다. 오승현 기자 2026.05.10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4년 만에 재개된 10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들이 붙어있다. 오승현 기자 2026.05.10

정부가 개인 명의의 계좌처럼 보이는 단체통장을 이용해 여러 명의 전세금을 송금받아 가로채는 방식의 신종 전세사기 수법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각 부처가 추진하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공유하고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개인 명의 계좌처럼 보이는 단체통장을 이용한 전세사기 사례가 나타났다고 보고했다. 구체적으로 공인중개사 A씨는 임대인 B씨에게 부동산 관리를 위임받은 후 B씨의 이름과 같은 임의단체를 만들어 해당 단체 계좌로 임차인들의 전세금 약 8억 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은 은행권에 6월 중 임의단체 계좌개설 시 단체명 옆에 ‘단체’를 부기해 송금 거래 시 거래상대방이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단체가 계좌개설 신청 시 사기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청은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3월 16일~10월 31일) 기간 중 아파트 청약 당첨을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자격을 취득해 주택을 공급받은 피의자 11명을 주택법 및 주민등록법 위반혐의로 검거하고,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보고했다.

이 중에는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로 노부모를 부양한다고 등록하거나, 실제 거주지와 다른 친인척 거주지로 허위 전입 신고를 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사례 등이 있었다.

정부는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는 경우, 형사처벌(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이나 계약취소(주택환수), 계약금(분양가의 10%) 몰수, 청약자격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김용수 국무2차장은 “실수요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범정부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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