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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유턴 최선의 방책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

입력2026-05-30 00:01

지면 23면
구윤철(왼쪽 두 번째)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제공=재경부
구윤철(왼쪽 두 번째)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제공=재경부

정부가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유턴) 촉진을 위해 유턴 기준을 완화한다. 그동안은 해외 사업장을 접고 돌아와야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해외 사업장을 두고도 국내에 마더팩토리(선도 공장)를 지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조금 체계도 기존 일률 적용 방식 대신 정부와 기업 간 협상을 통해 정하도록 했다. 정부가 기업들의 애로 사항을 일부 수용해 문턱을 낮춘 지원 방안을 내놓은 것은 평가할 만하다. 다만 유턴기업 보조금 대상을 비수도권에 국한한 것은 촉진보다는 입지 규제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어 아쉽다.

역대 정부마다 고용 창출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업 유턴 정책이 나왔지만 성과는 신통하지 않았다. ‘유턴기업 지원법’이 시행된 2014년부터 지난해 3분기까지 12년간 국내로 돌아온 기업은 200개에 그쳤다. 더구나 2022년 23개에서 2024년 20개, 지난해 14개로 되레 감소 추세에 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해 상반기에만 직접 투자를 통해 해외로 나간 국내 기업이 2437개로 전년 대비 63% 급증했다. 이래저래 ‘기업 엑소더스’는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주요 경쟁국들은 외국 기업 유치와 자국 기업의 리쇼어링(국내 복귀)에 사활을 건다. 미국은 대규모 보조금을 지원하는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내세워 국내외 기업을 유인한 결과 2021년에만 유턴기업이 1844개에 달했다. 중국의 ‘레드 공급망’ 의존 축소에 나선 일본은 해외 생산설비를 국내로 이전하는 기업에 보조금 지급과 규제 완화, 인프라 지원 등을 몰아줘 해마다 600여 개 기업이 돌아온다.

더 많은 기업이 국내로 유턴하도록 유도하는 지름길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있다. 단지 보조금 인센티브를 높인다고 해외로 나간 기업들이 발길을 되돌리지는 않는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역행하는 노란봉투법과 주52시간제·상법·중대재해처벌법 등 규제 법안을 과감히 손질해야 한다. 경쟁국보다 과도하게 높은 상속세와 법인세의 정상화도 시급한 과제다. 노동과 세제 등 규제 개혁 없는 기업 리쇼어링은 허울 좋은 구호에 그칠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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