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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한 자녀 月200만원 송금 비과세?...증여세 폭탄 맞을수도

국세청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 배포

유튜브·SNS 숏폼 통해 잘못된 절세 정보 유통

실제 세법 오해해 추후에 증여세·가산세 부과

가족끼리 차용증 작성해도 실제 상환내역 중요

부모카드로 소비한 금액도 증여로 간주 세금 부과

입력2026-05-31 12:00

사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취업한 아들에게 최근까지 매달 200만원씩 생활비를 보내왔다. 유튜브에서 생활비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을 접한 뒤 계좌이체 메모에도 ‘생활비’라고 적었다. 하지만 취업 후에도 자녀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된 돈은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과세당국에 적발되면 증여세는 물론 가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국세청은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상속·증여세에 관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 자료를 31일 배포했다.

국세청은 최근 유튜브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숏폼 영상을 중심으로 잘못된 세금 정보가 확산되면서 국민들이 실제 세법을 오해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번 자료를 기획했다. 국민참여단의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실생활에서 자주 궁금해하는 10개 주제를 골라 정확한 기준을 알기 쉽게 안내하고, 납세자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직장인 자녀 생활비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부양의무가 있는 가족에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의 생활비를 지급한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다만 생활비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수령자가 소득 활동이 없어야 한다.

국세청은 자녀가 독립적인 소득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데도 부모가 생활비를 지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득이 없는 자녀라도 받은 돈을 생활비로 쓰지 않고 예적금을 들거나 주식, 부동산 등의 재산 구입 자금으로 사용하면 과세 대상이 된다. 자녀를 부양할 능력이 있는 부모를 대신해 조부모가 손자녀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반면 경제적 능력이 없는 부모를 위해 자녀가 부모의 병원비와 필수 생활비를 현금으로 송금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면 현금을 세금없이 증여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자녀의 소득 유무와 무관하게 10년간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있다. 혼인·출산과 관련한 증여는 평생 1억원 한도로 공제가 가능하다.

가족끼리 무이자 차용증만 쓰면 최대 2억1700만원까지 세금 없이 빌릴 수 있다는 정보도 주의가 필요하다. 현행 세법상 금전을 무이자로 빌린 경우 적정이자율(4.6%)로 계산한 이자가 연 1000만원 미만이면 이자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일부 유튜브에서는 이를 근거로 최대 2억1700만원까지 무이자 증여가 가능하다고 설명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2억1700만원은 무상 대출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기준을 역산한 것일 뿐 원금 자체가 비과세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국세청은 가족 간 금전거래를 차입금으로 소명해도 원금 상환여부와 상환자금 출저 등을 상환시점까지 사후관리하고 있다. 계약서 작성 내용대로 원금을 갚지 않으면 증여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한다.

경제적 능력이 있는 자녀가 부모카드를 사용해 소비한 금액도 ‘현금증여’와 동일하게 취급돼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국세청은 부모카드로 명품가방 구입, 해외여행 등 고가소비를 하거나 가전·가구 등 자산 성격의 물건을 구입하는 것은 사회 통념을 벗어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녀가 본인의 소득에 비해 과다한 지출을 하거나 고액의 채무를 상환해도 자금의 원천을 확인한다. 이 과정에서 부모 카드 사용 내역이 드러나면 가산세와 함께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전세 낀 아파트를 자녀에게 물려주는 ‘부담부증여’가 무조건 절세라는 정보도 주의해야 한다. 부담부증여는 재산을 증여받으면서 증여자의 채무도 함께 인수하는 방식이다. 자녀의 경우 인수한 채무액이 줄어 당장의 증여세 부담은 낮아지는 게 맞다. 하지만 부모에게는 자녀가 인수한 채무액만큼 재산을 유상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세가 부과된다. 증여세만 보고 부담부증여를 선택하면 양도세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는 만큼 사전에 두 세금을 비교해 한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자녀가 인수한 채무의 이자와 원금을 부모가 대신 갚아준 사실이 확인되면 채무인수가 없었던 것으로 보거나 부모가 상환한 시점에 현금 증여로 판단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에 대한 자세한 PDF 자료 전문은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국민참여단 설문 결과를 반영해 단편 영상(숏폼)도 함께 제작・배포한다. 수요가 높은 5개 주제를 1분 단편 영상으로 제작하였으며 5월 31일 1편을 시작으로 국세청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순차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신상모 국세청 상속증여세과장은 “단순한 법령 소개를 넘어 국민이 실생활에서 겪는 세금에 관한 궁금증과 오해를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 안내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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