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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이익 활용은 경영 판단의 영역이다

입력2026-06-01 00:05

수정2026-06-01 00:05

지면 31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5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노동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5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노동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31일 “기업 이익의 활용 방안은 노조와의 교섭이 아니라 경영 판단에 따라 결정·운영돼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특별 권고문을 발표했다. 삼성전자 노사 합의 이후 노조의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가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정부까지 ‘대기업 초과이익의 사회적 분배’라는 화두를 꺼내 들자 기업 이익의 선제적 배분 논의에 선을 긋고 나선 것이다. 경총은 이날 회원사에 배포한 ‘노조의 기업 이익 배분 요구에 대한 경영계 특별 권고’에서 “기업 이익은 투자, 고용, 연구개발(R&D) 등에 활용돼야 할 경영 자원”이라며 “기업 이익의 배분 기준 제도화는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성과급은 기업의 장기 경쟁력과 투자 여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도체 업계의 역대급 성과급에 자극받은 다른 업종의 주요 기업 노조들은 ‘영업익 N% 성과급’을 당연히 받아야 할 임금인 양 요구하고 있다. 정부도 기업 이익 배분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국민배당금’을 제안한 데 이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기업 초과이익을 어떻게 사회적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유일한 해법은 사회적 대화”라며 노동부 주관 긴급토론회를 예고했다. 노동부는 “기업 이익에 강제로 관여할 권한도, 생각도 없다”지만 정부가 시장경제 원칙을 무시한다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 노란봉투법의 입법 강행 등 노동계로 기울어진 정책 기조를 고려할 때 정부가 균형 잡힌 공론의 장을 열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기업의 존립 목적은 이윤을 창출해 주주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기업의 본질이 흔들려 존립이 위태로워지면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이나 사회적 가치 실현은 불가능해진다. 특히 지금처럼 치열한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살아남으려면 우선 기업으로서의 본질에 충실해야 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금은 이윤을 ‘생산적 재투자’로 연결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간”이라고 강조한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삼성전자 노조 사태를 계기로 기업 이익 배분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은 분명해졌다. 하지만 한 가지 대전제만은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기업 이익을 어떻게 활용할 지는 경영 판단의 영역이다. 정부는 섣부른 개입을 경계하고 기업 고유의 경영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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