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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상대 소송 부당노동행위 아냐”…결론 이끌어낸 법무법인 광장 [Law 라운지]

노조 피켓시위에 A사 민형사상 소송 제기

서울·중앙노동위 모두 노조 손 들어줬지만

취소소송 맡은 광장이 행정법원서 뒤집어

“헌법에 명시된 재판청구권 기업에 보장”

입력2026-05-31 17:47

지면 23면
김영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김영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오용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오용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서유성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서유성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노사 분쟁 과정에서 회사가 노조를 상대로 민·형사상 법적 절차에 나선 것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시위나 집회를 억제하려는 목적이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 행사를 부당노동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을 뒤집은 이번 판결은 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기업의 재판청구권과 노조 활동 보호 범위의 경계를 가른 사례라는 점에서 유사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웨딩홀 운영 기업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서울지노위와 중노위는 A사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민·형사상 소송이 정당한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의 발단은 A사와 노조 사이 임금 협상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이었다. 양측이 임금 협상을 두고 평행선을 걷자 노조는 고객 웨딩 행사 중 ‘교섭 이행하라’, ‘교섭을 회피하지 말라’는 등의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 시위에 나섰다. A사 대표의 자택 앞에서도 플래카드를 걸고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에 A사는 업무방해,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법적 절차에 나섰고, 노조는 A사의 소송 제기가 정당한 노조 활동을 방해한 것이라며 서울지노위에 구제를 신청했다.

노동위 판단은 노조 측에 유리했다. 서울지노위에 이어 중노위도 A사의 소송 제기가 노조의 집회와 쟁의 활동을 억제할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했다. 그러나 A사는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를 상대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A사 측 소송은 법무법인 광장 노동그룹의 김영진·오용수·서유성 변호사 등이 맡았다. 김 변호사는 법관 재직 당시 대법원 노동 전담 재판연구관, 서울고등법원 노동사건 전담 재판부 판사 등을 역임했다. 오 변호사와 서 변호사도 야간근로수당, 근로자 지위 확인, 퇴직금 등 각종 인사·노동 사건을 수행해온 광장 노동그룹 소속 변호사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A사의 소송 제기는 노조 활동을 탄압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노조의 시위가 업무방해나 명예훼손 등에 해당하는지 법원의 판단을 구하기 위한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주장했다. 회사가 민·형사상 법적 절차를 밟았다는 사정만으로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 행사를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는 없다는 논리다.

행정법원도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향후 반복될 수 있는 동일한 행위를 억제할 목적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를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김 변호사는 “민·형사상 소송은 노조의 행위가 영업 방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법원의 판단을 받으려는 헌법상 권리 행사”라며 “이번 판결로 A사는 헌법에 명시된 재판청구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노사 분쟁 과정에서 기업의 재판청구권마저 인정되지 않는다면 기업은 법적 구제를 받을 길이 사실상 막히게 된다”며 “이는 오히려 기업이 법적 절차가 아닌 사적 대응에 나서도록 부추기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법률에 따른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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