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여자화장실 몰카범 15차례 때렸다가 벌금형…법원 “정당방위 아냐”
입력2026-06-02 00:50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을 폭행한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4년 12월 8일 오전 5시 40분께 경남 창원시 성산구의 한 빌딩 1층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이 소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 B씨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B씨는 당시 불법 촬영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미 2023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폭행 사실 자체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의 소변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도 폭행 피해를 일관되게 진술한 점과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B씨가 A씨와 원만한 합의가 간절한 상황에서 폭행 피해를 허위로 꾸며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폭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당시 촬영 사실을 사과하는 B씨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출입구를 다리로 막고 있는 것을 넘어 얼굴 부위를 15∼17회가량 폭행한 점 등 제반 사정을 볼 때 정당방위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현재 부당한 침해에 대응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여야 하고, 그 수단과 정도에도 상당성이 인정돼야 한다. 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A씨의 행위가 이러한 정당방위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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