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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중대재해법 위반 수사

전담수사팀 구성

입력2026-06-01 16:48

김영훈(왼쪽) 고용노동부 장관이 1일 대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사고 현장을 찾아 현장 관계자에게 사고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제공=노동부
김영훈(왼쪽) 고용노동부 장관이 1일 대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사고 현장을 찾아 현장 관계자에게 사고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제공=노동부

고용노동부가 폭발사고를 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수사한다.

노동부는 1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사고를 수사할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20여명으로 구성된 수사팀은 사측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법을 위반했는지 규명할 방침이다.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의 안전보건의무를 따져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법이다. 김 장관은 “신속하고 엄정한 사고수습과 2차 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이날 오전 11시쯤 대전 유성구 외삼동에 있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5명이 사망했고, 1명이 전신화상으로 중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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