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뜻 몰라’ 주장했지만...‘손님 가장’ 경찰관에 유사성행위 알선한 외국인 업주 벌금형 확정
입력2026-06-02 12:00
수정2026-06-02 14:34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 경찰관에게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 외국인 마사지 업주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마사지 업소 업주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23년 7월 경기 군포시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손님으로 위장해 들어온 경찰관이 유사성행위가 포함된 서비스 여부를 묻자 고개를 끄덕이며 코스를 안내하고 종업원을 방으로 들여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A 씨가 외국인으로서 영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경찰의 손동작이나 ‘핸드’라는 업계 용어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은 1심을 파기하고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가 2010년 국민 배우자 자격으로 입국해 15년 이상 한국에 거주해 왔으며 수사 과정에서도 통역인 없이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한 점과 CCTV 영상 등을 때 업소 내 유사성행위를 명백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2심은 위장수사에 대해서도 “성매매 알선 등 영업은 은밀하게 행해지고 관련자들끼리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증거를 찾기 어렵다”며 “수사기관이 의심 장소에 손님으로 위장해 들어간 것만으로는 범의를 유발한 위법한 함정수사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함정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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