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재해복구 행정절차 대폭 간소화…장마철 앞두고 시행
시행규칙 개정으로 설계·시공 심의도 생략
입력2026-06-02 14:45
앞으로 연 9000여 건의 재해복구공사에서 설계 경제성 검토 등 행정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된다. 재해 발생 후 복구 착수까지 걸리는 시간이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재해 피해지역의 복구를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건설공사 시행절차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자연재해대책법’상 재해복구계획에 따른 건설공사를 행정절차 조정 대상에 명시적으로 추가한 것이다. 기존에도 ‘재해복구 등 긴급히 시행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절차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었으나 재해복구를 수행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 등 현장에서는 통상적인 재해복구공사가 ‘긴급공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워 규정을 적극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재해복구공사는 설계 경제성 검토 등의 절차를 생략·조정할 수 있게 된다. 6월 초 함께 시행 예정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설계 및 시공 적정성 심의도 생략 가능해진다.
김명준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둔 만큼 풍수해 등 자연재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재해복구공사가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됨으로써 국민 안전을 지키는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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